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퇴직금 지급기준과 기한, 계산방법도 함께 정리해놓을테니 퇴직금 관련 정보 꼭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은퇴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이며 1년이상 일을 했다면 그만둘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주로 근속 연수, 급여 수준 등과 관련이 있고 종종 회사의 정책이나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은퇴 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꼭 미리 확인해두시고 이직, 퇴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은 평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개인 휴직기간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정규직 근무 뿐만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근무 형태가 어떻든지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1년 이상 | |
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 형태와 무관 |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미지급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미지급시 지급 지연 이자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시 지급 기한 연장 가능 |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불이익 |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지급기한 이후 14일간은 10%, 14일 이후에는 20%의 이자가 붙는다 |
3. 퇴직금 계산법
우리나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또 곱하면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급여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90 |
4.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입사일, 퇴직일에 따라 확실한 일별 확인히 까다롭게 느껴져 퇴직금 계산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입하여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여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2.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기입하고 없다면 '평균임금 계산' 클릭하여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3.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 클릭하면 퇴직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