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관련업에 종사하면 꼭 있어야하는게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과 과태료도 있기때문에 꼭 기간 확인하고 꼼꼼하게 재발급을 받아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인터넷 재발급 방법 등 정리해볼테니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은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나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새로 검사를하여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요식업 종사자는 1년, 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건증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지난 후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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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3. 08:55